사회김세영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에 주식매수‥'7억 횡령' 11명 적발

입력 | 2023-12-11 10:44   수정 | 2023-12-11 10:45
수익금과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총 7억 원 상당의 보조금과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 4곳의 법인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해 5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피의자도 이번주 안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인 68살 남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약 3년간 총 281회에 걸쳐 6억 781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이 운영해온 법인은 이 기간 동안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는데, 이중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0.35%에 불과한 1억 5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또 범행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경기도 내 17개 시·군과 21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게 도와주고 계약대금의 3%인 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수익금 중 1억 774만 원은 지인에게 골프 접대 등 목적 외로 사용됐으며, 4억 7천만 원 상당은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개인 돈 쓰듯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56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총 12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시흥시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업훈련 교사에게,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덕 단장은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