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입력 | 2023-12-11 18:43   수정 | 2023-12-11 18:44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면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