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집안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하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친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17살 딸과 15살 딸을 11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여성은 자신의 발을 주무르다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9살이던 둘째 딸의 목을 졸랐고, 종종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며 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옷을 빨아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학대했다″면서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큰딸과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는 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