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퇴마의식 중 암 투병 장모에게 불붙인 사위 징역형 선고

입력 | 2023-12-13 07:08   수정 | 2023-12-13 09:08
암으로 입원 중이던 장모에게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5월 말기 폐암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에게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장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곤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당시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모는 사위의 방화로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