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당신 누구야‥혹시 조두순?" 한밤 '무단 외출'에 안산 발칵

입력 | 2023-12-15 12:28   수정 | 2023-1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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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에 나갔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집 근처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는데, ″아내와 다퉜다″는 등 이유를 대며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조두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관제센터에서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그제야 40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집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에서 20m,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