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월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