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 이번 주 결론

입력 | 2023-12-17 19:40   수정 | 2023-12-17 19:47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행정 소송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을 오는 19일 선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 재판부는 3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며,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은 검찰 내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수사 방해 관련 행위 역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윤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추가로 채택돼 법정 증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 취임 뒤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이해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하고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사건을 맡기면서 불성실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