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어긴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재작년 1심 법원은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이 가능한 중대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