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3천423명 공탁금 압류‥21억 원 징수

입력 | 2023-12-19 10:47   수정 | 2023-12-19 11:03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된 세금 약 2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 등에서 채무 변제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경기도는 세금 체납자들의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체납 세금 징수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33만 9천 명 가운데 3천 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된 세금 21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시군 가운데에선 화성시가 법원 공탁금 약 489억 원을 압류하고 7억 3천만 원을 징수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을 압류한 뒤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앞으로도 공탁금 등 추심가능 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