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22일 구속심사

입력 | 2023-12-19 11:26   수정 | 2023-12-19 14:59
검찰이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임정혁 전 고등검찰청장과 곽정기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을 포함해 수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정 회장에게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인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월 수임료 7억 원과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정바울 회장과 정식 선임 계약을 맺었고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곽 전 총경 역시 ″수임료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받은 돈도 모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22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