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월급′으로만 다달이 약 1억2천만원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년 본인부담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33만원 오른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됩니다.
월 32만9천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가량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 재벌총수들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