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 건 이상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 979건의 게시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된 곳은 소셜미디어 6천178건, 일반 홈페이지 4천788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홈페이지에 마약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관리가 잘되지 않거나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홈페이지 가운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이나 Q&A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 대부분은 마약류 성분을 의미하는 은어 등을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계정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계정은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