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尹대통령 처남 측 "군부독재 같다"‥재판 도중 검찰 '헛웃음'

입력 | 2023-12-20 15:25   수정 | 2023-12-20 15:4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씨 측과 검찰 사이에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시공사였던 H건설사의 차장 오 모 씨를 증인신문하겠다고 하자 김 씨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오 씨는 양평군이 김 씨의 회사인 ESI&D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적힌 서류 2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며 오 피고인을 먼저 신문하자고 하는데, 오 피고인의 증언을 반박할 자료수집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하자고 맞섰습니다.

또 ″오 피고인은 처음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여러 차례 부르니 진술을 번복했다″며 먼저 신문하겠다는 건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막겠다는 검찰 측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씨 측은 ″오 피고인 증인신청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마지막 순간 자백하면 경찰이 검찰에 데려가 진술받는 방식″이라는 주장까지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도 ″허위자료를 냈다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건 단군 이래 최초″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군부독재 방식″이라는 용어를 쓰며 반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행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먼저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미뤄달라는 건 재판 지연 의도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헛웃음을 짓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대로 오 피고인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통 끝에 증인신문 순서가 결정됐지만 김 씨 측은 다음 공판 날짜와 관련해 재판부가 제시한 날을 바꿔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고, 결국 3개월 뒤인 내년 3월 12일로 공판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