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문현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은 관광객들에게 중국 지도 검색, 시위대 촬영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오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통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개념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의 안전공지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관광객들은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도 유의 대상입니다.
대사관은 또 중국인에 대한 포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그리고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에는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의 취득, 핵심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등의 행위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