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입력 | 2024-01-01 14:15   수정 | 2024-01-01 14:15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와 비디오물 제작 업체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영상 제작 시작 이후 한달 가량 늦게 발급했습니다.

또 수급사업자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친 후에는 2억5천9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과 1천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재발 방지 명령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