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단독] 고용노동부, '직원 강제 춤 연습' 이랜드리테일도 근로감독 시작

입력 | 2024-01-05 15:28   수정 | 2024-01-05 15:39
직원들에게 강제로 송년회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계열사의 여러 문제를 함께 확대해서 보고있다″며 오늘부터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 당국은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보도된, 지주사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리테일 역시 특별근로감독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강제 춤 연습 등 문제점이 있어서 감독에 들어간 것이고, 실제로 특별근로감독으로 확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만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