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금융위 "ISA 납입한도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상향"

입력 | 2024-01-17 11:43   수정 | 2024-01-17 11:44
금융위윈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나며, 비과세 한도도 현행 대비 2.5배 상향합니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납입 최대 한도 기준 세제 지원 효과(3년 기준)는 46만 9천 원이었으나,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면 그 규모는 103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