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여성 영업사원 없는데 승진에 영업성과 요구하면 차별"

입력 | 2024-01-23 15:01   수정 | 2024-01-23 15:01
남녀에게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직원은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지난달 5일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심사에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남녀에게 동일한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을 적용했지만, 승진심사 기준에 매출 점유율과 채권점유율 등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데, 승진 심사 대상인 남자직원은 모두 영업관리직이었고, 여직원은 전부 영업지원직으로 여성 직원이 일부 승진 조건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노위는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