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 간주‥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입력 | 2024-02-19 13:44   수정 | 2024-02-19 13:44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공포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지만,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반면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쉬워지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로,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량 등록 전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또한 함께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