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하는 등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이번에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