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폭염 취약업종과 사업장에 대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끝나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그늘·휴식′이라는 온열질환 예방 3개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체감온도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단계를 나눠 조치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감온도 33도가 넘어간 ′주의′ 단계에서는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하도록 각 사업장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업과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와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환기 시설 지원과 온열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들을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