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기재부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해도 세제 혜택 최대 7년 연장"

입력 | 2024-06-03 10:43   수정 | 2024-06-03 10:43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설 경우,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적용해 총 7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해, 중견기업에 진입하더라도 3년간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 원, 시설투자로 100억 원을 매년 투자할 경우 세 부담이 지금과 비교해 5년 동안 91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반도체, 바이오 등 업종별 성장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