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인상

입력 | 2024-06-13 09:15   수정 | 2024-06-13 09:15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면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에서 1천500만원 수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는데,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