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쿠팡이 최근 상품명에 스팸성 키워드를 넣거나 단위가격 미표시 등 약관을 위반한 오픈마켓 판매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상품과 상관없는 업체명이나 불공정 키워드를 사용하고, 상품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술하는 등 약관을 위반한 업체 수천 곳을 적발해 일시 상품 판매 중단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2개 이상 묶음 상품일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등 용량과 중량 표시 의무를 어긴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쿠팡이 약관 위반 업체에 발송한 메일에는 ″위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준에 맞게 상품을 재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쿠팡의 오픈마켓 판매업체 단속 강화를 두고 유통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과 경쟁 속에 검색 편의, 상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