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받은 재창업자의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 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이나 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부정적 신용 정보 제공이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대학생 취업난이 확대돼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해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사회 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천 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