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최근 전 세계적 IT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재난 관리 의무 사업자 중 부가 통신 분야 사업자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는 다중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 열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수립지침은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이 통신 재난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이번 IT 대란을 고려해 부가 통신 분야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 타사의 제품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을 하고 2개 이상의 클라우드로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 센터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강화된 재난 관리 의무를 즉시 적용하기 어렵다면 관리 계획에 대안을 명시하게끔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이 특별 안건으로 상정돼,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점진적 배포체계 마련, 실제 적용 전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습니다.
SKT, KT 등 기간 통신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 통신사업자, 데이터 센터 사업자는 올해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 분야 사업자에 쿠팡,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카카오와 에퀴닉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