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1만 가구에서 1만6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협의 매수해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이지만, ′든든전세주택Ⅱ′는 HUG가 경매 대신 대위변제액 이내에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HUG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든든전세주택 1만 가구와 ′든든전세주택Ⅱ′ 6천가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