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 신청‥소득기준완화는 미정

입력 | 2024-09-08 10:07   수정 | 2024-09-08 10:07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천억 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천541건, 7조 2천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같은 기간 2만 581건, 4조 8천777억 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자산 기준은 4억 6천900만 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췄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 8천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