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공정위, '플랫폼법'에서 '사전지정제' 뺀다‥기존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입력 | 2024-09-09 17:56   수정 | 2024-09-09 17:57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플랫폼법 제정에서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바뀐 이번 안에서는,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 대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매출액,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사전 지정제 대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그때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조 원 이하인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져, 쿠팡이나 배민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 검색 동영상 등 6개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매출액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플랫폼의 경우 8%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하고 이들의 정산 기한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기준을 두고는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인데, 공정위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플랫폼′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