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개보위, 홍채정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입력 | 2024-09-26 15:30   수정 | 2024-09-26 15:30
홍채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월드코인′이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고객 약 3만 명의 홍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월드코인 측에 과징금 11억여 원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입니다.

′오브′라는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 홍채정보를 데이터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사람인지 확인되면 ′월드 ID′가 생성되는데,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선 9만 3천여 명이 월드 앱을 내려받았고, 이 가운데 약 3만 명이 홍채를 인증했습니다.

홍채를 인증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어 한 때 코인 열기를 타고 홍채 인증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은 한국에서 홍채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 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없는 민감정보에 해당돼 국내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에 각각 과징금 7억 2천500만 원, 3억 7천900만 원 총 1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최신 보안 조치와 익명화 기술을 구현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