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다음 달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주식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됩니다.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금융위는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