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주택보유자의 2.9%가 종부세‥작년보다 5만 명 늘어 46만 명

입력 | 2024-11-26 16:38   수정 | 2024-11-26 16:42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6일)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 2천316명에서 올해 46만 277명으로 11.6%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62만 명의 2.9% 규모로 직전 해보다 0.2%포인트 고지인원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된 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세액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1조 6천122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늘었고, 세액은 905억 원에서 1천168억 원으로 29.1%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 2천 명에서 27만 3천 명으로 12.9%, 세액은 3천790억 원에서 4천655억 원으로 22.8% 각각 늘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6만 명으로, 세액은 약 1조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고지대상은 지역별로 인천 14.8%, 세종 13.4%, 서울 13.2%, 경기 13% 순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