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에 억대 손배소

입력 | 2024-12-24 21:14   수정 | 2024-12-24 21:15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계약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피고는 구미시장 개인″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가수 이승환 씨,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공연예매자 100명입니다.

총청구액은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며, 드림팩토리 측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 결정될 거라 밝혔습니다.

이승환 씨는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소송에 함께 참여할 예매자 100명을 팬카페 등을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