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30일 후 환불 불가' 스픽, 공정위에 적발돼 약관 시정

입력 | 2024-12-25 14:19   수정 | 2024-12-25 14:20
영어 학습 서비스인 ′스픽′이 장기 구독권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 ′30일 이후′에 환불이 불가한 내용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픽′은 내년부터 결제 후 7일 이후에는 사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학습을 제공하는 거래 형태는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