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 처리

입력 | 2024-01-09 16:58   수정 | 2024-01-09 18:04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60명 정원으로 꾸려지며 필요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총선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특조위 설치 등을 두고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상정에 앞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했으며,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