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는 근로자 위한 일‥25일 본회의 처리해야"

입력 | 2024-01-19 10:10   수정 | 2024-01-19 10:1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확대 적용을 두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된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미 고금리·고물가·불경기에 시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 계획·실행은 눈앞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입안자들은 두세 수 앞까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밝혔다″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