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수한
국민의힘이 군대 내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육·해·공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군인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현재 각 군이 따로 운영중인 안전담당부서를 총괄 관리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함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군 장병 급식비 인상, 초급 간부 등을 위한 이사화물비 지원 확대 등도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