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영부인을 '김건희'라 하다니?" 선방위, SBS '행정지도' 의결

입력 | 2024-02-23 11:31   수정 | 2024-0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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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해당 방송에 대해선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건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맥락상 김 의원이 언급한 건 정식 명칭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인데, 이를 줄여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다수 보수 성향 위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 추천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자가 부적절하다거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심 위원 한 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고, 나머지 참석 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인 정당 두 곳과 방송사, 방송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방심위의 의결에 따라 구성됩니다.

앞서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해당 분야 대표성에 의문이 들고, 위원이 보수 성향 일색″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