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여야는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