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윤재옥 "이태원참사 특별법, 총선 이후 재표결 여야 잠정 합의"

입력 | 2024-03-03 19:21   수정 | 2024-03-03 19:2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총선 이후에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법 처리 전망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고 29일에 이태원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쌍특검 재표결을 29일로 미뤘는데 그러고도 선거구 획정을 29일에 하니 마니 말이 나왔다″면서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으나 ′이태원법′은 재표결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아직까지 총선 전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법에 대한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내가 판단하기로는 80~90% 까지 합의가 거의 돼 있다″면서 ″문제 조항을 좀 덜어내고 재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유족과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추모사업도 포함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