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나 PC 등 전자기기 속의 사적인 정보를 증거 범위를 벗어난 내용까지 통째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뉴스버스의 보도로 알려진 대검찰청의 ′디넷(D-net)′ 관련 의혹입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이 대표 측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SNS 대화나 음성 녹음, 사진과 동영상 등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몰래 보관하고 활용하는 건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한 사건에서 ′디넷′에 저장된 자료를 별개의 재판에 증거로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대검 예규와 검찰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재판에서 증거 검증 등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일시 보관하는 것″이라며 ″보관 파일은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했고, 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전부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