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조국 "현행 선거법, 비례대표 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24-04-02 10:12   수정 | 2024-04-02 10:1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민주 진보 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유세차나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벽보를 붙일 수 없고 선거운동기구를 둘 수 없고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며 9가지 제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과거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