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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살린 尹, 국민이 심판"‥"특검 수용하라" 용산 간 예비역들

입력 | 2024-04-15 14:39   수정 | 2024-04-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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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셔츠와 군복 바지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20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 뒤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오늘로 여덟 달이 됐다″며 ″그 기간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채상병 사건만으로 귀결된 건 아닐지라도 국민들은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외쳤습니다.

[정원철/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분골쇄신을 하십시오.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다시금 신뢰받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기록들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윤 대통령이 당장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규현/변호사]
″통신사들이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통상 1년입니다. 이제 3개월 뒤면, 대통령, 이종섭, 유재은,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 당시에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그 통신기록 다 사라집니다. 22대 국회 개원해서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면 늦습니다. 개원한다고 1개월 허비할 거고, 그때 가서 또 여당 반대하면 또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180일 허비할 겁니까? 그러고 나서 특검이 출범해 봤자 통화기록 다 삭제되고 난 뒤에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채상병 사망 뒤 초동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돼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