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에‥국민의힘 "거대야당, 일방 입법폭주"

입력 | 2024-04-18 14:29   수정 | 2024-04-18 14:30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낮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는 쌀 정부 매수′ 조항을 두고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쌀값을 하락시키며 재정부담을 키우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 재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항을 두고도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주장하며 ″비슷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권 당시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