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동경

"사전투표함 개표 못봐‥선거 무효" 윤상현에 석패한 남영희 '소송'

입력 | 2024-04-29 16:05   수정 | 2024-04-29 16: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 4 ·10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1천여 표 차이로 패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 후보는 오늘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 결과 오류의 개연성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당일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 규칙을 위반하는 절차적 오류를 발생시켰다며 이로 인해 개표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밝혀달라는 주장입니다.

[남영희/인천 동구·미추홀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위법한 선거관리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이번 인천 동구미추홀구의 총선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엄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소한 결함까지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선거 부정 의혹들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서 남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함 7개 가운데 4개의 개표 장면만 참관인들이 확인했다며 나머지 3개 투표함을 다시 한 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남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실시했고, 결과에 변동이 없자 남 후보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 후보 측은 승복 선언 이후 또다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불복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표절차에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5만 7,705표를 얻어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1,025표 차이로 패배했고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