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은상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검토해야" 조해진 직격탄

입력 | 2024-05-07 16:14   수정 | 2024-05-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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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 판단이 발단이었다″면서도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대노(大怒)라는 구태의연함을 드러내고,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 때문에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면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국정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채상병 특검의 즉각 수용보다는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수용의 기준으로는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수준에서의 여야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못하면 특검을 하자″며 조건부 특검 수용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사건의 성격에 비해 공수처의 수사 인력 등 역량이 미흡하다며 조속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조건부 특검 수용론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