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방심위, 심의 안건에 민원인 정보 명시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4-05-13 14:27   수정 | 2024-05-13 14: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으로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위촉된 11명의 방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하거나 활동한 적이 있는 단체 등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천 3백여건이나 있었으며 이 중 390여건이 방송심의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감사원은 방심위원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과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심의를 회피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심위에 통보했습니다.

또 민원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의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