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 제안

입력 | 2024-05-17 10:32   수정 | 2024-05-17 10:4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공화국은 1987년 피맺힌 6·10항쟁을 통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을 일궈냈다″며 ″이제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부칙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헌법을 고쳐야 할 사안으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총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 선거 때 함께 실시해 국력 낭비를 막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