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7월 말까지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인과 공공계약 당사자, 산하기관 관계자 등 누구든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와 같은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다만, 욕설과 폭언, 인격모독 등은 갑질행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돼 이번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권익위는 갑질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