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민주당, 당 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규정 최고위 의결

입력 | 2024-06-10 10:58   수정 | 2024-06-10 10:58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당헌·당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없어,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 사퇴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제도화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